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오는 14∼19일 광화문스퀘어 대형 전광판 네 곳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를 상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리아나호텔, KT WEST, 동아일보, 세광빌딩 등 4개 전광판을 '광화문스퀘어 통합 미디어 플랫폼'(GMP)으로 연결해 상영 기간 매시 17분에 영상을 내보낸다.
영상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전문의 역사를 조명하고 헌법 1조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각화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신을 담아 시민 행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7월 17일(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로, 올해부터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복원됐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운영되다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휴일 제도 개편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다시 공휴일 목록에 포함되면서, 올해부터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돼 운영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확대되면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헌절도 원칙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제헌절에 근무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하루치 임금이 보장되며,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가 가산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 시에는 50% 이상이 추가로 가산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므로 제헌절 당일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 방식을 미리 정해뒀다면 구체적 대체일을 명시하지 않아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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